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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심판청구 대상 아니다" / YTN

2019-12-27 2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테스크포스 팀의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2015년 12월 28일이니까 딱 벌써 4년 전이군요. 그때 연말에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들 놀라기도 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던 건데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마는 각하 판정이 내려졌는데 각하 판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송기호]
사실상 무효다, 그러니까 2015년에 10억엔을 받고 합의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무효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 당시에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한 2015년 합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굳이 헌법재판에서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윤병세 외교장관하고 저쪽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둘이 만나서 했던 합의인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의 외교적, 정치적 합의인 것이지 할머니들의 권리를 건드리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항의를 했지만 그냥...

[송기호]
그러니까 오늘 외형상으로는 각하이지만 사실상 무효인 것이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당시에 이른바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어떤 불법성, 강제성 이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합의가 아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 해결에서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즉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피해자 할머니의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의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조금씩 천천히 짚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렇다면 판단도 사실상 특별히 따로 중요한 결정도 아닌데 이렇게 4년 가까이 기다리게 한 이유는 뭘까요?

[송기호]
이것이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일본과의 관계, 즉 외교 관계이고 특별히 쟁점 중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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